노사합의 무시하는 회사의 비합리적인 8월 휴무일수 강요에 대한 논평
–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긴 비상식적 휴무일수 강요 규탄한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7월부터 본사의 휴무일수와 점포의 휴무일수를 동일하게 하는 휴무제도 변경에 합의했다. 그리고 담당/사원의 경우에는 월급제 도입 전 까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9일 휴무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8월 휴무개수를 10개로 정하고 전 직원이 회사의 방침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늘어난 휴무일수 때문에 9일 휴무를 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이다.
돈 때문에 노사관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홈플러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하지만 이런 회사의 이유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 하며 이는 회사가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기는 것이다. 추가로 발생하는 얼마 안 되는 휴일근무수당 때문에 대기업 홈플러스가 망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노사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기존의 9일 휴무제도를 선택할지 바뀐 휴무제도를 선택할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것 이였다. 하지만 회사는 단지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노사합의를 파기 한 것이다. 더군다나 노사합의로 지급해야할 7월 휴일근무수당은 회사가 각 점포에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얼마 안 되는 휴일근무수당 때문에 노사가 맺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회사의 태도를 규탄한다.
점포 근무자들만 피해보게 만드는 휴무강요 규탄한다!
또한 회사의 일방적 휴무일수 강요는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 현재 각 점포의 매달 근무 스케줄은 근무인원부족으로 인해 최소근무인원만이 겨우 보장되는 방식으로 짜여 지고 있다. 더욱이 8월은 휴가철 빅 시즌으로 인하여 근무인원이 더욱더 촘촘하게 짜여 진 상태이다. 각 점포의 상황이 이런대도 회사는 휴무사용을 강요하고 있어 현장 근무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빡빡하게 짜여 진 스케줄에 갑작스레 한 번의 휴무를 더 쓰게 되면서 이에 따라 늘어난 업무과중이 점포 근무자에게 그대로 전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점포에는 부족한 근무일수를 맞추기 위해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개인별 연차휴무를 일반 휴무로 바꿔 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늘어난 휴무로 인해 부족해진 일손을 메꾸기 위해 점포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연장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단지 회사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현장의 근무자만 쥐어짜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현장근무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회사의 태도를 규탄한다.
더불어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 지침으로 인해 벌어질 불법적 사항에 대해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5년 8월 21일
홈플러스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