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문] 노동조합의 승소 판결에 항소하더니 이제 와서 혼란을 초래하는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승소 판결에 항소하더니
이제 와서 혼란을 초래하는 홈플러스
-통상임금 소송 관련 홈플러스 사측 입장에 대한 노동조합 담화문

한 번 속았으면 됐습니다! 두 번 속지 맙시다!
노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 2차 소송인단 모집에 전국 곳곳에서 그동안 잃어버린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해서인지 회사는 정확하지 않은 입장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의 관리자들은 마치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모든 직원에게 3년치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는양 소문을 흘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3년치 체불임금을 전 직원에게 지급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홈플러스 본사에 “소송이 마무리 되면 전 직원에게 3년치 미지급 임금을 소급 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3년치 미지급 임금 소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협의회 대표 입장글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직접 문의했지만 3년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즉 회사의 입장은 단지 소송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통상임금 선정기준을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임금 소송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마치 수혜를 베푸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직원들이 받지 못한
지난 3년간의 체불임금을 법과 원칙에 맞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통상임금의 핵심 내용은 직원들이 받지 못했던 지난 3년간의 체불임금을 회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홈플러스가 심야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잘못 설정 되어 지속적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체불임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을 넣은 것이 통상임금 소송이며,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과거 3년이기에 3년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지난 6월, 노동조합은 당연하게도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홈플러스는 3년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그리고 한마음협의회의 문의에 답변을 하며 ‘소송의 판정 결과에 따라 전 직원에게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인정하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사측은 대체 무슨 내용을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적용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입장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회사가 현재 발표해야 할 내용은 1>항소는 취하할 입장이 있는지 2>모든 직원의 3년치 체불임금도 지급 할 것이지 3>판결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입장입니다.

항소를 진행하는 도중에 다급하게 입장을 밝힌
홈플러스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실을 호도하는 입장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노동조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홈플러스 매각이 진행 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각 금액을 높게 유지 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참가하면 홈플러스가 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수희망자들이 이를 문제 삼아 매각대금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 할 것이 뻔합니다. 때문에 회사는 다급하게 부정확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커지면 자신들의 입맛대로 진행 하려는 매각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교묘한 말장난으로 많은 이들의 소송 참가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회사가 항소를 진행하여 통상임금 소송 최종 결과까지 1년~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2년 후라면 이미 홈플러스의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때입니다. 과연 지금의 경영진이 1~2년 후에 회사에 남아 있을까요? 과연 매각이후 새롭게 인선된 경영진이 이전 회사의 경영진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과거의 체불임금은 소송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힘을 모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회사 경영진의 약속에 기대를 가지다가 실망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두 번 속지 맙시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나설 때만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회사의 입장으로는 우리는 과거 체불임금은 돌려 받을 길이 없습니다. 법정 한계(과거 체불임금은 3년치만 받을 수 있다)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받지 못하는 우리의 임금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직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소송단 모집 마감 시한을 8월 19일에서 9월 15일로 연장합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더 많은 직원들에게 통상임금 소송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소송인단 접수 마감을 기존의 8월 19일에서 9월 15일로 연장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홈플러스 직원들의 소송 참여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모여 우리 권리를 우리손으로 쟁취 합시다!

2015년 8월 8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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