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동자에게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9·13 노사정야합을 규탄한다!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노사정이 대타협을 했다고 선전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여당이 한국노총을 들러리 세워 노동시장개악을 관철한 것이다. 타협은 주고 받는 게 있어야 하지만 이날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어느 구석에도 정부나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양보한 내용은 없고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된 내용뿐이다.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일반해고의 도입,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노동의 확대, 특별연장근로 허용등 노동개악과 청년고용활성화, 원하청 상생협력등이다.
노동개악내용은 매우 구체적인 반면 청년고용활성화와 원하청 상생협력은 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구색맞추기로 끼워넣은 것에 불과하다.
일반해고의 도입은 전체 노동자에게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도 한해 560만명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있으며 그 중 180만명이 정리해고, 명예퇴직,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제가 도입되면 인사고과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회사의 권한은 막강해지는 반면 노동자는 고과에 따른 임금과 승진의 불이익만이 아니라 해고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홈플러스에서는 지금도 정규직이 인사고과 평가를 눈치보느라 노동조합가입을 못하고 무조건적인 충성과 불법적인 연장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 또한 그나마 확대되던 무기계약관행에 제동을 걸고 비정규직의 확대와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이번 노사정합의는 박근혜정권이 재벌과 자본가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선물한 것이며 노동자에게는 족쇄를 채운 것이다.
노사정합의는 형식에서 노동을 대표할 수 없는 한국노총만이 참가한 결과이며 한국노총 또한 내부의 격렬한 반발에 부닥쳐있다. 내용 또한 노사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않고 사측의 이해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노사정합의라고 할 수 없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매각투쟁을 통해 자본의 권한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고용안정과 직장민주화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제기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요구에 정반대의 대답을 한 노사정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쟁취해나갈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홈플러스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