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차 소송인단 모집!
회사의 노골적 방해에도 소송인단 접수 활발히 이루어져
지난 6월 5일에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소송참가자들은 그동안 회사에게 부당하게 떼인 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더 많은 사람들의 임금을 되찾기 위해 통상임금 2차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7월13일에 통상임금 2차 소송인단 모집 문자 발송과 각 지부 게시판에 소송인단 모집 포스터를 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이에 여러 언론에서도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2차 소송에 대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인단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노동조합 홈페이지와 사무실 그리고 각 지부에서 소송참가 접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부에 게시된 통상임금 모집 포스터와 통상임금 소송 유인물 배포하는 지부 간부들>
하지만 통상임금 소송인단 접수가 활발히 이루어지자 회사는 ‘1차 소송이 마무리 되면 회사가 전체 직원에게 모두 보상 할 것이다.’라는 유언비어를 일선 관리자를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소송인단에 모이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회사의 꼼수 행각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청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그동안 떼먹은 임금을 돌려주려면 수백억의 비용이 듭니다. 그동안 회상의 행태를 볼 때 과연 이 큰 금액을 감담할 수 있을 까요?
하지만 회사의 노골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지부에서 소송인단 모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부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홈플러스 직원들이 소송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접수가 시작이 된지 10일만에 천여명의 직원들이 소송인단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전국 지부와 여러 점포에서 가입문의와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에서 통상임금 접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게 억울하게 떼인 임금을 되돌려 받기 위한 행동에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뭉칠수록 우리의 권리는 더욱 커집니다.
모집안내
1. 소송모집 기간 :
2015년 7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2.참가대상 :
조합원(비조합원은 조합 가입 후 참가 가능합니다.)
3.참가신청 :
노동조합 각 지부간부 또는 홈페이지( 접수 페이지- > http://hplu.org/?page_id=6603 )를 통해 신청가능
(구비서류 및 자세한 접수 진행방법은 지부간부 또는 문의전화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4. 소송참가비 : 담당/사원 4만원, 정규직(FT) 9만원
납부 은행 : 국민 은행 493637-01-004654 홈플러스 노동조합
(입금 시 소속점포와 성명을 같이 표시하기 바랍니다.)
※ 소송참가비는 변호사비, 인지대비용, 소송 진행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 위 참가비는 1,2,3심의 진행비를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5. 계약 사항 : 통상임금 소송 승소 시 승소금액의 20%를 공제합니다.
※ 공제비용은 승소에 따른 변호사 성공보수비와 소송 진행시 추가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소송기간 중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할 시 승소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문의 전화 :
010-2367-1084 / 010-8011-1084(통상임금 소송 진행 노동조합 전용 전화)
02-831-1084 (홈플러스 노동조합 사무실 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