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차 소송 소송인단 모집!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1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에 이어
2차 통상임금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통상임금 청구 소송인단 접수 서류 다운 받기 -> 클릭하세요!

인터넷 신청하기 -> 2차 소송 온라인 신청하기

앞서 노동조합이 알려드린바 1차 통상임금이 노동조합의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소송참가들에게 지급해왔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 주휴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준시급(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왔기 때문입니다.

1차 소송의 결과로 홈플러스의 통상임금 항목과 이에 따른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기변환_통상임금 항목

※ 식대 항목은 2013년 7월 이전에 해당 됩니다.

크기변환_통상시급※ 근속년수, 직무/직급/직책별로 차이가 발생 합니다.

 

그동안 회사는 입사 5년차 가공일용 담당/사원이 1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받는 수당은
통상시급*150%(6,060원*150%=9,090원)이 아닌
기본시급(5,700원*150%=8,550원)으로 연장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연장근무를 할 때마다 540원씩 회사가 임금을 떼먹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심야수당과 주휴수당 또한 잘못 계산하여 임금을 떼먹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떼인 임금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 하였고 승소를 거둬 회사에 떼인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 개인별 승소금액- 3년치 환급]

크기변환_예상 승소 금액

※ 평균치이며 개인별 근속연수와 직무/직급/직책, 근무형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합니다.

이번 1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로 인하여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회사가 항소를 진행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항소를 진행한 것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참가자들을 지치게 만들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에 불과 합니다.

이런 회사의 행동을 볼 때 회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홈플러스 노동자들에게 떼먹은 임금을 스스로 되돌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에게 떼인 임금을 되찾기 위해 2차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합니다.

이번 2차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 합니다.

소송에 참가하여 회사에 떼인 임금을 받고 싶은 분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해주세요.

 

Ⅰ. 소송모집 기간 및 접수 방식

1. 소송모집 기간 :
2015년 7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2.참가대상 :
조합원(비조합원은 조합 가입 후 참가 가능합니다.)

3.참가신청 :
노동조합 각 지부간부 또는 홈페이지( 접수 페이지- > http://hplu.org/?page_id=6603 )를 통해 신청가능

(구비서류 및 자세한 접수 진행방법은 지부간부 또는 문의전화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4. 소송참가비 : 담당/사원 4만원, 정규직(FT) 9만원

납부 은행 : 국민 은행 493637-01-004654 홈플러스 노동조합

(입금 시 소속점포와 성명을 같이 표시하기 바랍니다.)

※ 소송참가비는 변호사비, 인지대비용, 소송 진행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 위 참가비는 1,2,3심의 진행비를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5. 계약 사항 : 통상임금 소송 승소 시 승소금액의 20%를 공제합니다.

※ 공제비용은 승소에 따른 변호사 성공보수비와 소송 진행시 추가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소송기간 중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할 시 승소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문의 전화 :
010-2367-1084 / 010-8011-1084(통상임금 소송 진행 노동조합 전용 전화)
02-831-1084 (홈플러스 노동조합 사무실 대표번호)

 

Ⅱ. 소송인단 접수 절차

 

준비서류양식 다운받기 -> 클릭하세요!

1. 소송인단 접수 서류

① 원고명단

② 위임장

③ 위임계약서

④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⑤ 통장사본(본인명의)

⑥ 원고 근무 현황

⑦ 동의서

  • 모든 서류가 다 구비되어야 하며 소송참가비까지 납부 하셔야 소송인단 참가 접수가 완료 됩니다.
  •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위임장, 위임계약서, 동의서의 날인은 꼭 도장으로 해야 합니다.(사인, 지장은 안 됩니다.)

 

2. 소송인단 접수 서류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서류의 특성상 원본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팩스나 메일 접수는 안 됩니다.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19길 18 금영빌딩4층 홈플러스 노동조합 (우:150-030)

Ⅲ. 각종서류 작성 예시

위임장

위임계약서

동의서

원고근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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