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6일~28일 간부파업으로 인해 연장근무 혹은 휴무자 대체출근요구, 대체근로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케줄로 나와 있는 연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되, 추가 연장근무, 휴무자 출근요구는 거부합니다.
⋆ 12월 29일부터 단체협약이 체결될때까지 모든 연장근무는 거부합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008년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통해 유통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마트 계산대에 의자를 비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자가 있지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대가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뿐 아니라, 관리자들이 대놓고 앉지 못하게 하거나 눈치를 주기 때문에 고객이 없는 시간에도 앉아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 앉아서 일할 권리를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습니다.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15분마다 자신의 계산대에 서 있는 고객의 수를 세어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대기열’이라고 부릅니다.
대기열 관리는 계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고객을 분산시켜 고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기 위한 것으로, 회사는 이상적인 대기열을 평균 2~3명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많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상적인 대기열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기열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압박을 합니다.
대기열이 5명이든 8명이든 무조건 1 또는 2를 입력하게 합니다. 이렇게 대기열을 허위로 입력하게 되면 직원 1인당 응대하는 고객수가 실제 고객수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인력감축의 근거가 됩니다.
정시 출퇴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만, 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고객이 많거나 일이 많은 날에는 당사자 동의도 없이 연장을 지시하고, 연장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은 법에 정해져 있는 무급휴게시간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노동자들 중 점심시간 1시간을 꼬박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분, 30분만에 후다닥 식사를 하고 소화시킬 틈도 없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시간 한시간을 꼬박 채우게 되면 내가 쉬는 시간만큼 동료가 더 힘들게 일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라는 당연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쟁의지침 2호는 지금까지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렸어야 할 권리를 쟁취하는 준법투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