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계약제? 30년 넘게 이 판에서 일 하면서 처음 듣는 근로시간이다.”

“0.5계약제? 30년 넘게 이 판에서 일 하면서 처음 듣는 근로시간이다.”

지난 12월 6일 홈플러스노동조합은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12월 9일 노동쟁의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12월 13일 1차 조정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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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0.5시간 계약제, 부서별 시급통일, 근무복 지급, 하계휴가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정을 진행하는 공익위원 및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0.5시간 계약제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인 노무사는 “30년 넘게 이판에서 일하면서 처음듣는 근로시간이다. 30분 단위로 굳이 시간을 책정하는 것은 거기에 숨어 있는 뭔가 다른게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계산대의 경우 10분단위 계약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왜 노조가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된다.” “0.5계약제에 대해 논문이라도 써야겠다. 왜 이렇게 하는지..”라고까지 이야기하며 사측의 주장에 대해 어이없어 했습니다.

지난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은 계산대와 가공일용이 50원의 시급차이가 나는데, 왜 시급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하였으나 회사는 한번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서별 시급이 5개 구간이며, 가장 낮은 구간에서 가장 높은 구간까지 3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설명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심플하게 가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지…노동조합이 이 요구를 꺼낸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유니폼마저 단체교섭에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측 대표교섭위원은 “유니폼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조합원이 몇명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전체 회사안을 결정할 수 없다.”며 근무복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얼토당토않은 주장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근무복 문제는 복지문제라 회사가 배려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00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유급하계휴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1,000여명이 근무하고, 국내 100위에 드는 기업이 연차휴가이외에 단 하루의 휴가도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회사의 규모에 맞게 휴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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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40여차례의 교섭동안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 고, 그로 인해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조정회의 자리에서 마저 전혀 진전된 내용없이 기존의 주장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측 개별미팅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고, 다음 조정회의 전까지 노사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노사는 12월 16일 간사미팅을 진행하여 의견접근을 위해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17일 19시 2차 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조정회의에서 교섭 타결이냐, 투쟁이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투쟁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이 조정회의에서조차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1500 조합원의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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