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쟁의행위 조정신청 접수!

aDSC_0831쟁의행위 조정신청 접수!

12월 6일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노동조합 김기완 위원장, 주재현 사무국장, 서비스연맹 정민정 교선국장이 직접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조정신청을 접수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과 면담을 통해 조정절차를 확인하고, 1차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조정신청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 조사관을 선정하고, 홈플러스노동조합의 조정신청건에 대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측위원, 노동자측위원을 구성해서 조정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조정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조합측과 사전조사 회의를 갖게 되며, 연이어 사측과 사전조사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노사양측 조정회의를 2차례 정도 개최하게 됩니다.
조정회의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개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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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절차도 최종 결렬되게 되며, 노동조합측의 합법적인 쟁의행위 권한이 발생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행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의 실질적인 사용을 말합니다.
목적과 절차, 방법에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그 어떤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형사상 처벌도 면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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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2월 6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접수로 쟁의행위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쟁의행위 절차 준비과정에 회사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방해행위는 노동조합법 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엄중하게 법적책임을 물을 것임을 통보하는 공문도 회사측에 발송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조사와 조정회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요구안을 충분히 해설하고, 설득할 것입니다.
회사측이 더 이상의 파국적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면,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절차에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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