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강릉점 표적징계 중징계 사건은 기획된 노동조합 탄압이다

강릉점 표적징계 중징계 사건은

기획된 노동조합 탄압이다

– 점장 잘못은 모르쇠, 중간관리자들의 불법관행은 모른척!
비정규직 조합원 표적탄압, 징계해고 하는 홈플러스 규탄한다.-

 

최근 홈플러스 강릉점에서 비정규직 직원 5명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3명 해고, 2명 감급 결정을 통보했다.강릉점 직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노동조합 강릉점 지부를 건설하자마자 강릉점장의 지휘하에 일주일가량 CCTV를 샅샅이 뒤져 비정규직 직원 5명을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징계대상이 된 비정규직 직원들은 노동조합 강릉점 지부장을 비롯해 5명 전원 최근 노동조합 강릉점 지부건설에 앞장선 조합원들이다. 징계의 주된 사유는 ‘부서 선임자가 행사종료 잔량 사은품이니 하나씩 가져가시라’해서 사은품을 가져갔다는 것이 징계해고의 이유이다.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내의 사은품 증정품 처리 관행을 비롯해 점장을 필두로 중간관리자들이 점포의 상품이든, 협력업체의 사은품, 증정품이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행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상식적 판단에는 이견이 없다.
홈플러스 전국 대부분의 점포에서 점포야유회 등 행사를 명목으로 상품창고에서 박스떼기로 상품을 무단 사용하고, 점포 정규직 워크샾등 점장/부점장 주관의 점내행사에 비정상 가격처리를 통한 상품 무단반출 사례가 만연한 것은 홈플러스에서 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잘못된 관행이다.
점포의 사무실마다 협력업체의 증정품, 사은품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고, 점장을 비롯한 중간관리자들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상식적 RtoC(할인판매)를 통한 상품사용, 상품 무단반출 후 재고조정, 직원할인카드를 동원한 편법적 매출 올리기 등 관행적으로 정상처리 없이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홈플러스 전체 임직원이 모두 함께 돌아보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금번 강릉점 표적징계 중징계 사건을 계기로 강릉점에 대한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현 강릉점장 체제에서 행사목표 매출액을 채우기 위해 생닭행사시 직원 개인당 3~5마리씩 강제적으로 구매하게 하고, 직원개인이 몇마리를 구매했는지 언제 결제했는지 문서로 작성해서 일일이 보고하게 했으며, 삼겹살 행사, 연말 케익행사, 명절행사 시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구매강요를 벌여 점포 매출목표달성을 직원 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진행한 사건, 점포 책임관리자인 모 정규직은 물품을 타직원 카드할인 처리 후 본인 FMC로 부당적립하고, 부당 RtoC(할인판매)로 상품구매, 폐점 이후 상품반출을 하고 다음날 결제를 처리한 사건, 부서시상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유용한 사건 등을 포함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중대범죄행위까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홈플러스 감사팀과 강릉점 상벌위원회는 강릉점에서 발생한 위 제보내용을 몰랐다면 노동조합 탄압에 혈안이 되어 더 큰 불법관행을 모르쇠 한 것이 되고, 제보내용을 파악했다면 금번 중징계와 같은 기준으로 당사자들을 징계처리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강릉점 제보내용 중 형사처벌 가능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다.
강릉점 상벌위원회 위원장인 강릉점장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흠잡는다는 속담을 상기하기 바란다.

 

회사내의 감사팀이나 상벌위원회도 수십억에서 수억원을 횡령해서 구속처벌까지 되는 바이어들의 사건, 점포마다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점내행사를 명목으로 한 상품유용,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불법적 상품권 판매경쟁, 불법적 선결제 후 반품처리 등 점장을 필두로 한 관리자들의 불법관행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직원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본보기식 징계를 하고 있다는 것도 홈플러스를 다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중대 범죄를 몰랐다면 무능한 감사팀이고, 사건관행을 알고도 모르쇠하거나 눈감고 있다면 감사팀의 징계절차가 본보기식 징계,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건을 만들고 징계한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금번 강릉점의 표적징계 중징계 사건은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기 위해 기획된 탄압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홈플러스 대부분의 점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적절한 관행을 중징계 방식으로 처벌하려면, 홈플러스 모든 점포관리자는 징계해고 되어야 마땅하다.
홈플러스 모든 점포의 자가소비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홈플러스 모든 점포의 점포야유회등 각종 점내행사에 대한 전수조사, 매출실적 달성을 위한 편법과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 홈플러스 모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홈플러스 모든 동아리비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 사은품.증정품 무단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서 징계처리 한다면 징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하는 것이 홈플러스에서 일해 온 모든 직원들의 솔직한 마음이다.

홈플러스 강릉점에서 본사 감사팀과 함께 의도적으로 기획한 표적징계 중징계 사건은 홈플러스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기 위한 목적임을 말해준다.이것이 부끄럽지만 외면할 수 없는 홈플러스의 현실이고 관행이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금번 강릉점 표적징계 중징계 사건은 징계해고 방식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라 홈플러스 전 점포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실질적으로 바로잡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사측이 기존 징계결정을 강경히 고수한다면, 노동조합은 징계당사자의 중징계는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며, 노동조합 역시 같은 기준으로 회사의 모든 잘못된 관행, 불법적 관행을 법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다.

 

둘째, 사측이 표적을 정하듯이 특정 조합원에 대해 회사의 내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노동조합 탄압에 나선다면, 홈플러스노동조합은 불법으로 굳어진 모든 관행과 사건들에 대해 엄격한 법적기준을 잣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법적대응 대상은 회사전체, 본사임원, 점포책임자, 중간관리자 전체를 망라하며, 이미 확보된 제보와 증거를 시작으로 사내 동일처벌기준을 요구할 것이고, 그간 홈플러스에서 무시되어왔던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형사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등 모든 법과 사회상식을 기준으로 처벌을 요구하게 될 것임을 밝혀둔다.

 

셋째,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내에 관행으로 굳어진 온갖 불법행위들을 법적처리와 사회여론호소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왔다. 하지만 홈플러스 구성원인 노사가 마주앉자 책임있는 자세로 우리 회사의 문제를 함께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 인정, 해결방안 마련,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등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현 시기까지 지난 14년간의 불법적 관행에 대한 모든 법적대응과 사회여론호소 활동을 미루어 왔음을 밝힌다.
홈플러스의 14년간 불법적 관행을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을 것인지는 회사 측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함께 밝혀둔다.

 

2013년 6월 20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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