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체불임금 청구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준비서류양식 다운받기(조합원용)-> 클릭하세요

( 엑셀파일 다운받기(조합원용)->sosong )

 

홈플러스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공지한대로 통상임금에 관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체불임금 소송은 이미 지급된 급여중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차액을 청구합니다.

14년간 홈플러스는 관행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현재 대표소송을 진행중이며, 대표소송에 승소할 시 미지급된 연장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청구할 계획입니다.

3년간 체불된 금액은 몇명의 기초자료를 통해 계산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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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은 홈플러스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으로 진행합니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해주세요.
소송인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준비서류를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5월 24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통상임금 소송은 조합원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이거나 중도 퇴사로 인해 조합가입자격이 상실된 분은 별도 양식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조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02-842-1084)

1>소송인단 준비서류(조합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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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비 1만원 ( 계좌 : 국민은행 493637-01-004667 홈플러스노동조합)
* 반드시 소송인 본인 명의로 입금해주세요.
② 위임장
③ 위임계약서
④ 원고 근무현황
⑤ 동의서
⑥ 본인명의 통장사본

 

위임장, 위임계약서, 동의서의 모든 날인은 반드시 원고 본인 도장으로 해주세요.(사인, 지장 안됨)
위임계약서의 주소는 원고 현재 거주지의 주소를 적어주세요
원고근무현황은 최근 3년간(2010년 5월~2013년 현재) 직급과 고용형태를 적어주세요
최근 3년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을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일자를 적어주세요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세요

 

2>준비서류는 매장별로 모아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02-51번지
담당자 : 홈플러스 노동조합 교육부장(02-842-1084)
준비서류와 소송비용이 확인되는대로 조합에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3>동의서(조합원용)를 꼭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꼭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본인은 미지급 임금등 청구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0 %의 금액을 노동조합으로 납부한다.

 

② 위 금액은 소송비 3만원중 개인 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만원, 성공보수 5%,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 전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③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위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홈플러스노동조합의 쟁의기금으로 적립하며, 쟁의기금은 필요시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사용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원고근무현황 작성예>


근무현황예

 

 

 

 

<위임계약서 작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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