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구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준비서류양식 다운받기(조합원용)-> 클릭하세요
( 엑셀파일 다운받기(조합원용)->sosong )
홈플러스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공지한대로 통상임금에 관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체불임금 소송은 이미 지급된 급여중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차액을 청구합니다.
14년간 홈플러스는 관행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현재 대표소송을 진행중이며, 대표소송에 승소할 시 미지급된 연장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청구할 계획입니다.
3년간 체불된 금액은 몇명의 기초자료를 통해 계산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집단소송은 홈플러스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으로 진행합니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해주세요.
소송인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준비서류를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5월 24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통상임금 소송은 조합원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조합원이거나 중도 퇴사로 인해 조합가입자격이 상실된 분은 별도 양식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조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02-842-1084)
1>소송인단 준비서류(조합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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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비 1만원 ( 계좌 : 국민은행 493637-01-004667 홈플러스노동조합)
* 반드시 소송인 본인 명의로 입금해주세요.
② 위임장
③ 위임계약서
④ 원고 근무현황
⑤ 동의서
⑥ 본인명의 통장사본
위임장, 위임계약서, 동의서의 모든 날인은 반드시 원고 본인 도장으로 해주세요.(사인, 지장 안됨)
위임계약서의 주소는 원고 현재 거주지의 주소를 적어주세요
원고근무현황은 최근 3년간(2010년 5월~2013년 현재) 직급과 고용형태를 적어주세요
최근 3년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을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일자를 적어주세요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세요
2>준비서류는 매장별로 모아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02-51번지
담당자 : 홈플러스 노동조합 교육부장(02-842-1084)
준비서류와 소송비용이 확인되는대로 조합에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3>동의서(조합원용)를 꼭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꼭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본인은 미지급 임금등 청구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0 %의 금액을 노동조합으로 납부한다.
② 위 금액은 소송비 3만원중 개인 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만원, 성공보수 5%,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 전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③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위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홈플러스노동조합의 쟁의기금으로 적립하며, 쟁의기금은 필요시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사용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원고근무현황 작성예>
<위임계약서 작성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