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5차 본교섭] 회사, 임금요구안 논의 거부… 조합, 대표집중교섭 요구

2020년 임단협 5차 본교섭이 64()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차 본교섭에서 회사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회사의 소요비용만 설명하였습니다.

교섭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된다, 안된다” 등의 입장은 제시하지 않고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다음에 논의하자”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임금논의를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회피하는 회사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회사가 교섭요구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자 노동조합은 교섭진전을 위해 대표교섭위원들이 만나 진행하는 대표집중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회사는 “임금요구안은 논의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며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였습니다.

임단협 교섭은 임금과 단체협약을 같이 하는 교섭으로 회사의 재원을 분리해서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단체협약에 들어가는 재원을 함께 고려하여 해결안을 찾아가는 것이 임단협 교섭입니다.

5차 본교섭까지 진행된 마당에 아직도 임금요구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회사의 입장과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회사가 생각하는 안을 제출하라!

노동조합은 회사의 태도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교섭진전을 위해 회사측에 회사가 생각하는 임단협 일괄타결안을 제출하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차기교섭일정과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5차 본교섭이 끝났습니다.

회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회사편이 아닙니다.

시간을 끌어 교섭을 늦추고 직원들을 흔들어볼 의도라면 당장 포기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