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보고] 마트노동자의 힘으로 수원시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하였습니다

 

추석 당일 휴업은 의무휴업일과의 거래가 아닌 지정휴무로 휴점을 진행해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9월의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형마트와 체인스토어협회에서 의무휴업일인 일요일(8일)에 문을 여는 대신 추석 당일(13일)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한 결과이다.

말로는 노동자의 명절 휴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장사가 안되는 명절 당일 대신 고객이 붐빌 것으로 예상하는 일요일에 장사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의무휴업을 정한 법적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처사이다.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법으로 정해졌다.

이 법으로 인해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그나마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쉬며 가족이나 지인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객 역시 대형마트의 둘째 주 일요일 휴무에 대해 이미 익숙하고 당연한 일로 인식하고 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제멋대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것은 마트노동자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진정 노동자들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의무휴업일 변경이 아니라 명절 당일 휴점을 해야 한다.

다행히 오늘 수원시는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로 한 고시를 철회하고 기존대로 의무휴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무휴업일을 변경한다는 소식을 들은 마트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의 조합원들이 즉각 항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의무휴업일 변경 소식을 들은 마트노동자들은 즉각 수원시청으로 달려갔다.

마트노조 경기본부는 어제(8/29) 수원시로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민중당 윤경선 수원 시의원과 함께 항의 방문하여 담당자 면담을 추진하였다. 조합원들은 근무를 마치고 수원시청으로 집결하여 늦은 시간까지 농성을 진행하였고, 근무중인 조합원들은 수원시 항의전화와 온라인 민원 투쟁을 전개하였다.

 

마트노동자들의 강한 항의에 수원시청은 오늘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 입장 발표를 15분 앞당겨 10시 45분 발표를 하였다.

수원시의 휴무변경 고시를 공식 철회하고, 기존 휴무로 재변경 고시한다.

 

마트노조는 이번 수원시청의 결정을 환영한다.

마트노조는 그 동안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의무휴업을 확대할 것과 명절 당일 휴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부 유통재벌들만 배불리는 꼼수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노동자 소박한 바램인 의무휴업 확대와 명절 당일 휴무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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