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경영진부터 똑바로 하시라!>
최근 회사가 감사팀 명의로 절도, 금품수취, 정보유출, 성희롱, 불공정 거래, 이해 상충 등의 6가지 행위에 대해 무조건 해고 하겠다는 무관용 원칙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하고 직원들에게 서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6가지의 행위들은 이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존재하는 징계사유로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가 무조건적인 해고를 운운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요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처벌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경중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원칙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처벌을 결정할 때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잘못의 경중에 따라 차별적 징벌을 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절차와 잘못의 경중을 무시하고 무조건 해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회사가 직원들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회사가 무관용 원칙을 강요하는 것에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회사는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신뢰를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협력업체에 갑질을 해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수백억의 과징금을 받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조합은 경영진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애꿎은 직원들을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회사의 신뢰를 실추 시킨 것은 직원이 아닌 경영진이 아닌가? 오히려 무관용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은 직원이 아닌 경영진이어야 한다.
‘무관용 원칙’ = ‘MBK식 구조조정’ 인가?
또한 회사는 직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관용 원칙 가이드를 발표하자마자 현장에서는 고용불안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사의 무관용 원칙 가이드가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며 포괄적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족한 근무인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업무, 매출압박으로 인해 점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여러 행위들 까지도 무관용 원칙이 정한 6가지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지난 시기 이런 행위에 대해 회사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 해온 것이 사실이다. 만약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면 많은 현장에서 회사의 일방적 해석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의 결과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이 막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일반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회사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인위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노동조합과 많은 직원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 무관용 원칙에 반대한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징계사유와 해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징계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간부가 참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조합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 무관용 원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회사가 무관용 원칙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노동조합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회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보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일어날 일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관용 원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회사에 있음을 밝힌다.
노동조합은 요구한다.
회사는 당장 무관용 원칙에 대한 일방적 교육과 서명 작업을 즉각 철회 하라.
또한 이번 무관용 원칙에 대한 해명과 책임자의 사과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라.
2016년 6월 9일
홈플러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