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홈플러스 경영진의 배임, 조세포탈혐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배포일: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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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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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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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영진의 배임, 조세포탈혐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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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3월 17일자로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마라 시민대책위원회>가 고발한 홈플러스 경영진의 배임,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2.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마라 시민대책위원회>는 2015년 9월 홈플러스 경영진(도성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배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시민대책위원회가 홈플러스 경영진을 고발한 주된 이유는 도성환 전 대표이사 취임 이후 홈플러스 모기업인 테스코에 지급하던 로열티가 뚜렷한 사유없이 매출액의 0.05%에서 0.86%로 30배 이상 인상되었으며 테스코 계열사로부터 조달한 회사채 금리를 당시 시중 평균금리인 3.26%보다 0.4%이상 높은 3.66%로 조달하였다는 점이다.

3.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2013년 이후 2년간 테스코에 로열티를 690억원 이상, 회사채 이자비용 또한 36억원 이상을 과다 지급했다.
이는 명백하게 영국테스코가 자회사인 홈플러스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며 홈플러스 경영진은 테스코의 로열티 과다 인상, 고금리의 회사채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영국본사의 방침에 따른 결과다. 그 결과 한국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으로 귀결되었어야 할 700억원 이상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세금탈루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직원과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복리후생과 제품가격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4. 검찰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홈플러스 전 대표이사 도성환의 취임 이전에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므로 도성환 전대표이사의 법적, 경영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로열티 과다 지급은 테스코의 다른 나라 계열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없으며 높은 회사채 금리 또한 사모사채의 기준에 비추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임 경영자의 책임까지 없다고 결론내렸다.

5. 두 가지 사안의 결정이 도성환 대표이사의 취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성환 전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초기 결정과정에서 그럴 수 있지만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로열티 과다지급과 고금리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로열티 지급기준을 테스코의 다른 나라 계열사와 비교하는 것은 시민대책위가 고발장에서 지적했듯이 홈플러스가 테스코의 브랜드나 로고를 사용한 바 없다는 점에 비추어 적절한 비교라고 할 수 없다.
회사채 금리 또한 사모사채 일반의 금리수준과 비교하는 것은 당시 금융권대출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홈플러스가 테스코 계열사를 통한 회사채발행이 아니라 금융권을 통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사실관계에 충실한 조사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 사측의 변명과 책임회피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테스코가 지난 수년간 홈플러스에 부당한 경영개입과 편법적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후 투기자본의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경영진의 배임, 조세포탈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7. 아울러 시민대책위원회는 영국 테스코가 작년 말 홈플러스를 7조 2천억원에 매각하면서 4조 7천억원의 매각차익을 실현한 이후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테스코의 세금납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따져볼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참고. 홈플러스 매각 반대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2015년 9월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이사, 배임-조세포탈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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