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본사에서 단체협약 4차 실무교섭이 열렸습니다.
이는 지난 본교섭에서 협의된대로 3월25일 본교섭전까지 3차례의 실무교섭을 열어
노동조합 요구안을 챕터별로 교섭하고, 마지막 실무교섭에서 회사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을 벌였습니다.
기본급 범위, 수당, 8시간 전일제 전환, 휴게시간, 중간조 운영, 연차휴가 수당, 특별휴가 등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특히 8시간 전일제 전환에 대해
<같은 부서에서 계약시간이 다르게 되면 정서적, 실질적(휴게시간)차별이 발생>하며,
<함께 일하다가 먼저 퇴근하면 남은사람들의 능률이 떨어지는>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차기 실무교섭은 3월16일, 21일에 열기로 했으며
복리후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을 교섭한 이후, 회사의 입장을 들을 것입니다.
3월21일 실무교섭 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