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아시아드점 부당해고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지난 1월 2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8월 해고한 아시아드점의 기간제노동자 2명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복직명령을 내렸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지난해 8월 재계약을 앞둔 비정규직 계산원 4명을 근로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해고통보했다.
이들은 1년여의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3일전에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대형마트에서 추석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한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홈플러스의 해고 결정에 경영악화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로 의심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임의해고를 막고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영상황과 채용관행을 면밀하게 살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노력과 신중한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환영한다.
2015년 홈플러스 매각 이전의 경영진은 노동조합의 설립 이래 수 차례 부당해고를 자행했으며, 이후 거듭되는 노동위원회의 해고무효판정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복직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고 상황을 연장해 노동조합을 흔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제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출범한 신임 경영진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2016년 1월, 신임 경영진이 들어서고 첫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해고자들의 즉각적인 복직 수용 여부이다. 복직 판정에 대한 홈플러스 경영진의 태도는 노동조합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조 적대시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신임 경영진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기간제 노동자의 장기간 사용관행을 개선하여 기간제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고용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입사 3개월 이후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는데 유독 홈플러스만 16개월이라는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해 왔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홈플러스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존중해 즉각적인 복직조치를 이행하여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전향적 정책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홈플러스가 노동위원회 심판의 수용을 통해 경품사기와 고객정보유출, 각종 갑질논란으로 실추된 기업이미지를 회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유통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1월 29일
홈플러스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