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매각’으로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징계로 논란이다. 홈플러스는 정당한 경로를 통해 제보를 접수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7일 서울 강남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최형선 경기본부장에 대한 표적탄압과 징계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 홈플러스 영통점에서 계산 착오를 한 직원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2년전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폐지됐던 사유서를 사측이 요청하자, 최형선 본부장은 노조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계산 스캔 속도를 낮추자는 발언을 했다.
노조는 당시 최 본부장은 사측이 사유서를 강요해 분노하며 해당 글을 작성했고,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답장도 없었다고 밝혀고 있다.
하지만 4월 홈플러스 감사팀은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최 본부장에 ‘불법태업 지시’를 이유로 감사에 들어갔고, 이달 2일 최 본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했다.
노조는 “매각설을 묻기 위한 노조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려 반 년 전의 일이고,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으며, 기억하는 사람 조차 없는데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는 것이다. 또 대화 내용의 제보 경로를 밝히지 못하는 홈플러스가 불법사찰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정당한 경로를 통해 제보를 접수했으며, 현재 감사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읽기-> http://goo.gl/VxDFi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