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계약제 개선 Q&A!! 0.5계약제 개선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Q. 30분 단위 계약이 폐지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2014년 1월 24일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0.5계약제는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방법은 현재 계약시간에 30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하였습니다.(예.4.5시간 계약->5시간계약, 7.5시간 계약->8시간 계약)
근로계약시간 변경 순서는 점포오픈 일자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변경기준과 점포별 시기는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0.5계약제 개선 노사 합의 사항]
1. 30분(점오) 계약근로시간 개선은 점포 단위로 순차적으로 진행 한다.
2. 점포 단위 개선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준은 개선시점 기준 근속년수 6년이상, 2년이상, 2년 미만으로 한다.
3. 단계별 점포 선정은 점포 오픈일자로 순서로 한다.

 

[세부사항]asdfasdfasdf

 

Q. 근로시간 변경 시 개별 노동자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A. 근로시간 변경 시기가 다가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근로계약시간이 30분 더해진 시간으로 올바르게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싸인을 하시면 됩니다. 종종 점포에서 30분 적은 근무시간은 어떻게 생각 하냐며 권유 아닌 권유를 하곤 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의사를 묻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혹 30분 적은 근무시간을 강요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당당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

Q, 계약시간 30분 늘어나면 스케줄과 휴식시간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30분 씩 늘어나게 되면서 영업부서의 스케줄 운영은 오전출근자는 뒤로 30분, 오후출근자는 앞으로 30분 추가하여 업무교대시간을 늘리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노사양측은 합의 하였습니다. CS부서의 7시간 근무자들의 POS스케줄은 3.5시간 연속되는 스케줄을 최대한 지양하고 8시간 근무자는 아예 3.5시간을 없애 개별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휴식시간은 7시간이하 근무자는 15분, 7시간초과 근무자는 30분의 유급휴게 시간을 부여하게 하였습니다.

Q. 8시간 계약자는 근로기준법상 1시간 휴식이 아닌가요?
A 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휴식시간이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근로도중 1시간의 식사시간을 주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식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대체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도 노동조합과 단협을 맺기 전엔 CS부서를 제외 하곤 별도의 유급시간이 없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노동조합과 함께 한다면 다음 단협에선 유급휴게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참고로 CS부서의 경우 근무의 특성상(제한된 공간에서 지속적인 근무하는 환경) 연장등으로 근무시간 8시간이 초과 되면 30분 유급휴게 시간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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