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2.15]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가 대형마트 아니라고?

[경향신문 12.15]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가 대형마트 아니라고?

“‘점원 도움이 없어야 대형마트’라면 한국에 대형마트가 어디 있나요.”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1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은 대기업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가 대형마트”라며 “현재 대규모점포에선 점원이 소비자의 구매편의를 돕고 있다”는 이유로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정책실장은 “(법원 판단대로라면)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대기업 진출을 등록제로 제한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도 ‘점원이 돕는 매장’은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며 “법원이 유통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기업의 손을 들었다”고 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점원 도움 없이’라는 표현은 법에서 대규모점포를 규정할 때 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다른 대규모점포와 대형마트의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대형마트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라 보기 어렵다. 현실을 외면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참여연대와 전국 을 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심각한 월권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권한범위 내에서 지역자치단체장이 내린 처분을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유통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같다”며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었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판결은 법의 취지와 합목적성을 고려해야한다. ‘직원의 도움 없이’라는 부분만으로 판결했다면 취약한 논리”라며 “직원의 도움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대형마트들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조형국·김한솔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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