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9일부터 연장 수당 관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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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에 연장근무한 시간과 동일하게 9월에도 연장 근무 했는데 연장수당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 가요?

A. 지난 9월 19일 부로 단시간근무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 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 6.5시간 근무자가 1시간 연장 근무 할 경우라도 일 근무시간 8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초과 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 하지 않고 1시간 시급만을 지급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 근무시간 8시간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 근무한 1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9월19일부터 자신의 계약시간보다 조금이라도 초과 근무한 모든 시간에 50%를 가산한 연장 수당이 붙는 다는 것입니다.

연장이 발생할 경우 꼼꼼히 체크 하시고, 급여 명세서를 잘 확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시행일 2007.7.1]]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시행일 2014.9.19]] (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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