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노동조합에 신고해주세요!!

노동조합의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로
보호 받고 있는 정당한 활동입니다!!

[헌법 제33조] 노동3권 보장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①단결권·②단체교섭권 및 ③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와 교섭 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시 노동조합은 일을 안 하고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어도 된다고 헌법에서 명시 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기본권인 것입니다. 만약 노동3권을 회사가 무시 한다면 이는 기본권 침해이며 범법 행위 인 것입니다.

노동3권만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중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 지배 개입이란?

①노조약화 등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넓은 의미의 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②노조결성의 비난 또는 탈퇴의 설득 내지 강요
③조합 활동방침에 대한 비난이나 변경의 요구
④노조의 각종 총회의 방해, 감시
⑤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기타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방해
⑥제2의 단체를 통한 조직의 와해 및 조합 활동의 방해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파업이 진행 되면서 일부 점포 관리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이유 추궁과 조합 탈퇴를 종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입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부당노동행위로서 헌법과 노조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 행위 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 할 것이며 회사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각 지부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 분들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지부간부와 노동조합 신고 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관리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이유 추궁 및 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일체의 행동
● 단체미팅이나 휴게실에서 관리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 하는 행동
● 관리자가 노동조합의 탈퇴 방법을 알려 주거나 가입을 막는 경우

 
■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행동 수칙

● 불필요한 면담은 거부 합니다.
● 모든 면담과 미팅 시 진행 내용에 대하여 증거를 남기도록 합니다.
● 부당노동행위가 발생 하면 증거자료와 발생상황을 지부 간부들에게 즉시 공유 합니다.
● 아래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책임자에게 바로 연락 바랍니다.

■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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