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뉴스 9.2]
“시간당 6582원” 서울시 내년부터 생활임금 도입한다
서울시 직접고용 및 투자·출연기관 우선 적용, 11월 조례제정… 최저임금 대비 26% 높아
서울시가 서울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근로자가 가족들과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누리도록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시가 서울연구원과 함께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토대로 산정한 생활임금은 시급 6582원으로 이는 현재 최저임금(5210원)보다 26%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시 직접고용 및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2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란 주거, 음식, 교통, 문화비용 등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필수품을 제공하고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할 수 있게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뜻한다.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현재 최저임금은 1인가구 월 가계지출(148만9000원)의 68%(101만500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도입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2년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2017년까지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6000여명을 직접고용해 정규직화 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서울연구원은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생활임금산정 기준으로 개발했다.
3인가구 평균지출값의 50%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한 후 이를 3인 가구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맞벌이 부부 1인 일 8시간 전일제, 1인 일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렇게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적용한 올해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6582원으로 최저임금 시급 5210원보다 26%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우선 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즉시 적용하고, 시가 발주하는 용역· 민간위탁사업 근로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권고 방식을 통해 확산시킬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업체는 관계 법령을 개선해 2017년부터 의무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생활임금을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게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오는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실제 적용대상과 생활임금 수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을 보호하는 박원순 시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새 버전”이라며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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