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7.11] 월급 102만원을 148만원으로 올려달라는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월급 102만원을 148만원으로 올려달라는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홈플러스 노조, 첫 임금교섭 ‘결렬’… 쟁의행위 돌입
윤정헌 기자 yjh@vop.co.kr
홈플러스 노동조합(홈플러스노조)이 15년만의 첫 임금교섭을 결렬시킨 홈플러스를 규탄하며 쟁위행위에 돌입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87%(1825명)가 참여, 93%(147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11일 정오(낮 12시)께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홈플러스 노사는 지난 4월 18일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8회, 실무교섭 2회, 간사미팅 2회 등 총 12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노사 임금교섭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의 조정에 들어갔으나 2차례의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어떠한 임금협상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쟁의행위 이유를 설명했다.

또 노조는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한 임금교섭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무성의한 교섭 태도로 지급여력만을 운운할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동자의 경우 입사 8년차 여성 노동자 급여의 경우 월 102만원으로 시급이 5,600원가량이다. 반면 임원들의 이사 4명의 평균 연봉은 25억원가량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에서 현재 100만원가량인 임금을 생활임금(도시 평균임금의 58%) 148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급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측에 의해 결렬됐다.

이번 쟁의행위에 있어 노조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울산, 전남 등 전국 33개 지부를 중심으로 부분파업과 총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 조합원은 근무복에 투쟁 리본과 등벽보 등을 부착하고 근무한다.

노조는 ▲생활임금 보장(도시 평균임금의 58%) ▲섹션별 시급 차별 폐지 및 동일 지급 ▲감정수당 신설 ▲연간 2만원의 근속수당 지급 ▲여름휴가 및 휴가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임금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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