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 홈플러스 “6개월마다 제비뽑기? 비정규직인데 뭐”

홈플러스 “6개월마다 제비뽑기? 비정규직인데 뭐”
비정규직은 6개월마다 제비뽑기로 ‘시간제’ 정해, 시급 300원 차이로 위화감도 조장

홈플러스 노동조합 소속 1500여명 노조원들이 오는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지부가 설립돼 있는 서울 영등포·금천점과 울산점, 부산점, 대전점, 인천점 등 전국 15개 점포는 이날부터 근무인원이 점포당 120~150명 정도 줄어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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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는 △0.5시간제 폐지 △부서별 시간제 급여(시급) 차별 철폐 △유니폼 지급 △하계 휴가 신설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단체교섭에 나섰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업 의사를 밝혔다. 홈플러스 김기완 노조위원장은 “사측 대표를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는 데만 넉달이 걸렸고 이후에도 사측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은 미국 보스톤대에 홈플러스의 사회적 책임을 ‘한국식 창조 경영’이라 강의했지만 정작 직원들에게는 푸대접을 해온 셈이다.

◇비정규직 근무시간, 제비뽑아 결정하는 회사=홈플러스 노조는 특히 사측의 상식을 벗어난 근로계약이 ‘비정규직 길들이기’라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과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근로시간 계약서를 다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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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계약 갱신 과정에서 비정규직은 1일 기준으로 △4.5시간 △5.5시간 △6.5시간 △7.5시간 등 총 4가지 근무제 중 1가지를 제비뽑기로 정한다. 만약 이전 6개월간 7.5시간 근무제로 일했다고 해도 6개월 뒤 제비뽑기에서 4.5시간을 뽑으면 꼼짝없이 다음 6개월은 4.5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근무시간이 줄면 월급이 한 달 기준으로 55만원에 그쳐 7.5시간 근무 때보다 50만원이나 줄어든다.

노조 관계자는 “20대나 50대나 할 것 없이 비정규직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모여 제비뽑기를 한다”며 “이 같은 복불복 식 근무시간 배정에 한 푼이라도 아쉬운 비정규직 직원들은 한숨만 쉴 뿐”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비정규직 직원들의 시급을 무려 5개 구간으로 차별화한 것도 직원들의 삶을 팍팍하게 한다. 비정규직 시급은 5450원부터 5750원까지인데 이 300원 사이에 5단계로 시급제를 두고 있다. 시급이 가장 높은 부서는 수산·축산 파트로 5750원을 받으며, 계산대 직원(캐시어)은 가장 낮은 5450원을 받는 식이다.

노조 관계자는 “적게는 50원, 많게는 300원에 불과한 시급 차이를 미끼로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등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5450원으로 가장 낮은 시급을 받는 직원들은 최고 시급을 받는 사람보다 월 임금이 5만6000원 더 많다.

이에 노조는 기준 시급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부서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급제를 바꾸자고 하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이다.

◇”근무복도 직원 돈으로…1시간 인사연습 벌근도”=많아야 매달 100만원 남짓을 버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매장 근무복을 개인 돈으로 사야 하는 것도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다. 홈플러스 사측은 매장 근무복 중 상의만을 지원해 하의와 신발은 회사가 정한 복장 규정에 맞춰 개인이 따로 사야 한다. 비정규직은 여름 휴가도 회사가 정해주는 일정대로 성수기를 피해 2~3일만 다녀와야 한다.

근무평가 점수가 낮으면 벌 근무를 따로 서야 하는 것도 홈플러스 비정규직 직원의 현실이다. 2~3주에 한 번씩 실시하는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위장한 직원이 매장을 방문해 직원 친절도 등을 암행 조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매번 평가 내용을 공개하고 점수가 낮은 비정규직 직원은 쉬는 날에 등산을 시키거나 외진 창고에서 1시간 동안 따로 인사연습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사측은 제비뽑기, 근로복 미지급 등은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담당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며 “만약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제비뽑기를 했다면 근로감독 시 시정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동 강도와 작업환경을 고려해 근무복도 지급하고 있다”며 “단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약한 패션 판매사원 등에게도 축산이나 수산 직원들과 동일한 근무복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2007년 5000명과 지난해 1만2000명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사실상 비정규직 자체를 없앴다. 롯데마트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동일하게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근로계약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사 원문 링크->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10212523035156&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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