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근로기준법 준수하라!]소책자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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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명시한 법률이며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지켜야하는 법적사항입니다.

40년전 청계천 변 평화시장의 젊은 노동자 전태일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고민하고 실천했고,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한자로 가득한 근로기준법 책을 공부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평화시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 할 것을 호소하는 투쟁에 나섰고, 결국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을 우리사회에 남겼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은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1970년에 한국사회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적사항입니다.
유통기한, 원산지표기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듯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에서는 지난 14년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사항을 잘 지켜왔습니까?
노동조합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소책자’ 발간을 통해 회사와 노동자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법적사항에 대해 알려내는 첫 활동을 시작합니다.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도 홈플러스를 불법없는 회사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회사로 바꿔내야 합니다.

불법없는 홈플러스 만들기,
노동조합과 함께 해냅시다.
2013년 추석부터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명절기간 만연한 강제적 휴무반납, 무한대의 연장근로, 수당미지급, 상품(권) 강매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조합원여러분, 동료여러분!
홈플러스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불법없는
홈플러스 만들기에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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