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조금 지원 제도
(2013. 04. 01 기준)
◈ 지급 기준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가능. (사전 신청 및 발생일 3개월 이후 신청 시 미지급)
§ 2013. 04. 01 이후, 육아 휴직 중 발생한 경조사에 대해서는 복직 후 3개월 이내 신청.
§ 회갑 / 칠순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발생일임.
※ 2013년 기준, 회갑은 1953년생(61세) / 칠순은 1944년생(70세)
* 승중손 : 아버지를 할아버지보다 먼저 여의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상의 제사를 받느는 장손을 말함.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 밑에서 자란 경우, 조부모님의 회갑/칠순, 사망을 조부모님의 경조금이 아닌 부모 기준으로 지급함.
◈ 신청 방법
§ 선임 이상 : 경조사 발생일 기준, 개인경비 기간 내 EMS 입력 후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
① 개인 경비 “현금”에서 입력
경조금과 상호금은 각각 입력 (경조금만 있을 시에는 경조금만 입력)
② 계정 : 경조금 – 복리후생비_제경조금F/T
상호금 – 직원 상호
③ 귀속 부서 : 현재 소속 부서 / 소속 점포
④ 제출 서류 : EMS 승인 리포트 + 경조금 신청서 + 증빙 서류
예시)
§ 담당 이하 : 신청자는 경조금 신청서 작성 후 점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 지급 일자
§ 선임 이상 : 매월 24일 개인경비계좌 입금
§ 담당 이하 : 급여 계좌 별도 입금
◈ 경조 휴가 신청
§ Plusnet – HR Partner – 근태 신청 – 상신 후 결재
※ 경조 휴가는 발생일 기준이므로 휴무 / 공휴일 포함
※ 조사 휴가에 한하여 개인 휴무(휴일/휴가 포함)가 2일 이상 중복되면 추가 휴가 1일 부여
◈ 화환 신청
§ 본사 : 문서수발시 윤영각 주임 (8459) / 유현민 사원 (8941)
(업무 시간 외 화환 신청은 업체로 직접 신청)
※ 업체명 : 플라워 메이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0번지 / 연락처 : 02-567-1088)
§ 점포 및 물류센터 : 각 부서 인사 담당자
◈ 문의 사항 : 인사지원팀 차한나 선임(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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