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우리는 월급을 받지만, 급여명세서에 적힌 월급이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100만원밖에 안되는 월급에 뭐 이리 이것저것 항목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급여체계때문에 내가 일한만큼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급여명세서 보는 법! 홈플러스 동료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급여내역 계산방법>
※ 기본수당 = ① × ( ② + ③ )
= 시급 × ( 근무시간 + 유급인정시간 )
※ 주휴수당 = ① × 일 근무시간 × ⑧
= 시급 × 일 근무시간 × 주휴일수
※ 연장수당 = ① × ④
= 시급 × 연장시간
※ 법정연장수당 = ① × ④ × 50%
= 시급 × 법정연장근무시간 × 50%
※ 심야수당 = ① × ⑥ × 50%
= 시급 × 심야시간 × 50%
※ 야간가급 = 20시~22시 근무시 시간당 300원 가급
※ 근속수당 : P/T로 6개월 이상 근무시 월 20,000원, 이후 2년에 20,000원씩상승. 최고치 10만원
급여 계산 항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시급 : 시간당 급여액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입니다.
홈플러스는 섹션별로 업무의 경중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근무시간 = 일 근무시간 * 출근일수
(일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 유급인정시간 =일 근무시간 * 유급휴무일수
– 연장시간 : 일 근무시간 이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을 나타내며 1.30은 1시간 30분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연장시간은 30분단위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시간내의 근무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가산임금의 지급을 받는 연장근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는 각각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이 부가됩니다. 그리고 시간상 각 근무가 중복된다면 각 가산임금을 합산하면 됩니다.
-법정연장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7.5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 1시간 연장을 하면 30분은 연장근무로, 30분은 법정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 법정연장근무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7.5시간 근무자가 주 6일 근무시 1주에 총 45시간 근무한 것으로 되어, 5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합니다.(매월 1일을 기준으로 7일 단위로 계산)
-심야시간 :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무한 시간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가급 : 20~22시 근무시 발생. 시간당 300원 가급
-주휴일수
1주일간 소정근로일(취업규칙 등에 일하도록 정해진 날)을 개근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합니다. 1회의 주휴일은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하여져 있지만, 마트의 경우 일요일로 정하지 않고 한달 9번의 휴무일중 해당 월의 일요일수로 주어집니다.
주휴일에 근로하면 그날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고 여성과 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야교통비횟수 : 오전 6시 이전 출근, 오후 11시 이후 퇴근시 지급
-출근일수 :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
-유급휴무일수 : 연차 혹은 법정 공휴일, 취업규칙등으로 정한 유급휴무일. (달력에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