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임원 방문이 있을 땐 온갖 청소를 다합니다. 납득이 안되는데 법상으로는 어떤가요?

Q. 회사내에서 흔히 VIP라 부르는 고위임원 방문이 있는 날이면 며칠전부터 온 매장이 난리법석입니다. 직원들이 매장과 창고 물건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페인트 칠까지 강요받아 하게되고, 심지어 화물엘리베이터를 3일동안 수세미와 왁스로 닦는 청소를 시키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라 생각하는데 노동법 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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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몰아쓰기 일쑤인데,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입사 6년차로 올해부터 연차가 3일 추가되어 18일이 생기는데요. 1년안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쁘기도 하고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회사에서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차소진에 관한 무슨 동의서도 작성한 것 같구요. 만약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실제로 남은 연차수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A.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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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을 20분 밖에 안줘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Q. 식사시간을 20분 밖에 주지 않습니다. 또 식사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이라 회사에서 관리감독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업무와 관련한 지시가 오면 밥을 먹다가도 사업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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