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내에서 흔히 VIP라 부르는 고위임원 방문이 있는 날이면 며칠전부터 온 매장이 난리법석입니다. 직원들이 매장과 창고 물건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페인트 칠까지 강요받아 하게되고, 심지어 화물엘리베이터를 3일동안 수세미와 왁스로 닦는 청소를 시키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라 생각하는데 노동법 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시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정당하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외 시간에 사업주가 업무외 일을 시키는 경우 이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무시간 내 사업주의 업무지시권은 포괄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이러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