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시간을 20분 밖에 안줘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Q.
식사시간을 20분 밖에 주지 않습니다. 또 식사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이라 회사에서 관리감독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업무와 관련한 지시가 오면 밥을 먹다가도 사업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으로 이 휴게시간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식사시간을 20분밖에 주지 않는 다면 이는 법정 휴게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근로자는 휴게시간임에도 근무한 40분에 대해 연장근로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시간의 휴게시간은 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에 대해 해당 근로자는 정당하게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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