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입사 6년차로 올해부터 연차가 3일 추가되어 18일이 생기는데요. 1년안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쁘기도 하고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회사에서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차소진에 관한 무슨 동의서도 작성한 것 같구요. 만약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실제로 남은 연차수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A.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제도를 통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중 하나라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① 법상 정해진 기간에 사용자의 휴가일수 통보 및 사용시기 지정을 요구할 것.-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사례) 매년 3월1일부터 2월28일을 회계연도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측 최초 휴가일수 통보시기는 9월1일~10일이 됨
② 사용시기 지정 후 서면 통보할 것.근로자가 ①의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고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 사용기간 만료 2월 전까지(12월 31일)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③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의사 표시가 명확할 것.사용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것.
따라서 만약에 동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①그 작성 시기가 9월1일-10일 사이가 아닌 때에 이루어진 경우, ②이에 대해 근로자가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주가 12월31일 이전까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③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사용자가 일을 시킨 경우라면 동의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한 날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산정례)
15+[(연차휴가발생년도- 입사년도)-1일]/2 (소수점 이하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