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에 사측이 확정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3-05-02 07:09
조회
2756

홈플러스 주식회사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에 <노동조합 교섭요청 확정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노동조합은 사측에 단체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측은 4월 23일자로 요청 내용을 게시하였고, 일주일간의 게시 기간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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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고는 5일간 게시되는 확정공고이며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대표 교섭 지위를 획득했음을 알리는 공고 임을 알려드립니다~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이의신청이나 다른 노동조합에서 교섭요구가 없는 한 공고 후 5일간 확정공고를 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교섭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노사간 단체교섭은 홈플러스 노동조합 교섭위원과 사측 교섭위원로 구성될 예정이며, 노동조합은 빠르게 교섭일정을 가져나갈 계획입니다.

교섭이 시작되면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의 기본틀을 합의하고 교섭일정을 정례화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99년 회사가 설립된지 14년만에 처음으로 설립돼 설립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드디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당당히 요구하는 과정을 한 단계씩 밟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전까지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한다면 홈플러스의 근로조건은 더욱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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