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이래 첫 교섭요청에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교섭요청 사실 공고 및 게시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3-04-24 11:34
조회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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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처음으로 홈플러스 주식회사 사업장에 노동조합의 교섭요청 사실이 공고 및 게시되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홈플러스주식회사에 요구한 교섭요청에 의해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을 게시한 것입니다.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이의신청이나 다른 노동조합에서 교섭요구가 없는 한 공고 후 5일간 확정공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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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이 시작되면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의 기본틀을 합의하고 교섭일정을 정례화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99년 회사가 설립된지 14년만에 처음으로 설립돼 설립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드디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당당히 요구하는 과정을 한 단계씩 밟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전까지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한다면 홈플러스의 근로조건은 더욱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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