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장근로 대응 매뉴얼] 더 이상 무료봉사는 없다!

■연장근무란?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발생되는 근무를 말합니다. 아래의 인용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연장근로는 특별한 근무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외 연장이나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 하면 우리가 받는 임금에 50%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무한정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서는 1주간에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린 로봇이 아니잖아요??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만약 위 사항을 회사 측에서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받습니다. 연장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는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하게 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56조(연장수당 지급의 의무 고지 법안),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을 할수 없다는 법 조항),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렇다면 연장 발생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순서대로 차근히 한다면 부당한 연장근로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연장 근무에 대한 사전 통보 및 당사자 합의 유무를 따져 봅니다.

(사전 통보하지 않거나 합의 하지 않으면 집으로 고고씽)

둘째, 연장 발생 시간을 꼼꼼히 기록 해둡니다.

(스마트폰 어플이나 달력에 꼼꼼히 발생 시간을 체크하거나 직원 출입구 시계 앞에서

퇴근시 셀카(시계와 내가 나오도록)를 찍어 둡니다.)

셋째, 일주간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넘었거나 합의한 시간을 더하면 넘어 버리면 쿨하게 집으로~~~)

넷째, 위 사항을 무시하고 연장을 강요시 바로 바로 노동조합에 신고 합니다.

( 사용자에게 재차 묻고 그 대답을 녹음 해 놓으시면 완전 대박!!)

 

팁1. 스마트폰 녹음 어플을 설치, 관리자가 부당한 요구를 할 상황이

예상되면 녹음 버튼을 누르고 손에 쥐고 계시면 됩니다.

 

팁2. 연장수당을 받기위한 증명자료 간단하게 기록해두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기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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