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마트 불법 파견…“솜방망이 과징금 때문”
<앵커 멘트>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매장 관리나 청소 등을 시키는 행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로 다른 납품업체 직원이 함께 소속 업체와 무관한 식품 코너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매장 청소를 시키고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직원 2백여 명을 전국 매장에서 2년 가까이 자기 직원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159억 원을 남품업체에 떠넘겼지만 단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습니다.
부당 이익을 환수한다는 과징금 부과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마트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이) 안 무서운거죠. 과징금을 받아도 실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수없어 걸렸구나. 내고 말지…”
2012년 이후 3개 대형마트에서 적발된 불법 파견에 따른 과징금은 모두 3억에서 5억 원 정도.
불법 파견과 관련해 납품 대금 산정이 어려우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채이배(국회 정무위 위원) : “관련 매출액이라는 (과징금) 기준만 고집하다보니까 막상 부당 인건비 등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계속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마트 불법 파견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 인건비 금액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기사원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63016&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