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영진, 배임·조세포탈 불기소 처분
노조 “불기소 처분 유감…국세청 정보공개 요청할 것”
홈플러스 매각 반대 시민대책위가 2015년 9월1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홈플러스 도성환 대표에 대한 배임-조세포탈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홈플러스 노조> |
(서울=포커스뉴스) 홈플러스 경영진이 배임·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자 도성환 전 대표 등 홈플러스 경영진의 배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홈 플러스 노조는 지난해 9월 홈플러스 경영진을 검찰 고발했다. 도 전 대표 취임 이후 홈플러스 모기업인 테스코에 지급하던 로열티가 뚜렷한 사유 없이 매출액의 0.05%에서 0.86%로 30배 이상 인상됐으며, 테스코 계열사로부터 조달한 회사채 금리를 당시 시중 평균금리인 3.26%보다 0.4%이상 높은 3.66%로 조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2013년 이후 2년간 테스코에 로열티를 690억원 이상, 회사채 이자비용 또한 36억원 이상을 과다 지급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
검찰은 이 같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도 전 대표의 취임 이전에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므로 법적, 경영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로열티 과다 지급은 테스코의 다른 나라 계열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채 금리 또한 사모사채 기준에 비춰봤을 때 높지 않다고 판단해 전임 경영자의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한국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으로 귀결됐어야 할 700억원 이상이 비용으로 계산돼 세금탈루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사실관계에 충실한 조사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유감을 표했다.
노 조는 영국 테스코가 지난해 말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매각하면서 4조7000억원의 매각차익을 실현한 이후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테스코의 세금납부 정보공개’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서우 기자 buzacat@focus.kr
출처 :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3250016184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