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단체협약 주요 요구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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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에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단시간 근로계약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영업부서에도 단시간 근로계약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부서에 일하지만 제 각각의 근무시간 때문에 업무인시 부족, 인수인계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매장 운영을 위해 전 부서 8시간 근무가 도입되어야 합니다.(단, 개인의 사정에 따른 단시간 근무는 존중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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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으로 고과가 매겨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홈플러스의 고과평가제도!!
부서 구성원들 사이에 화합을 망치고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해치는 현재 회사의 고과평가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고과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조합원들도 관리자를 평가할 수 있는 쌍방고과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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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한 부서에 10명이 퇴사해도 인원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런대도 회사는 매출을 운운하며 인원 충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각 매장별 적정인력을 산출하는 기준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퇴사/휴직/병가 발생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선 즉시 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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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점포와 근무자들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장 수당을 본인들이 직접 올리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눈치가 보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출입구에 출퇴근 기록장치(타각기)를 설치하여 정확한 근무시간을 측정 별도의 신청없이 기록대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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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유급 휴게시간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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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나 롯데마트의 유기계약기간은 3개월입니다. 홈플러스의 유기계약기간도 3개월로 단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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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새로운 경영진들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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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에게는 현실에 맞는 복지 혜택도 필요합니다.
매출 10조, 전국 141개 매장(하이퍼), 100대 기업 순위에 드는 홈플러스, 하지만 우리의 처지도 그만큼 화려한가요?
홈플러스의 성장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에 걸맞는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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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동조합과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지난 1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녀 단체교섭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모을수록 변화는 크고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 우리 일터를 바꿔나가고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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