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으로 배우는 노동자 권리찾기_03. 사직서 함부로 내면 안돼요

1

‘송곳’으로 배우는 노동자 권리찾기 가이드북

03. 사직서, 함부로 내면 안됩니다.

자료출처 : 민주노총

3

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노동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송곳지기, 낭중지추 입니다.

진정한 ‘만찢남’들을 보여주며 화제의 중심에 오른

JTBC 드라마 <송곳>, 모두 재미있게 보셨나요?

1

“진..진짜다. 진짜 이…이수인이다!!”

사측의 해고지시에 따르지 않은 이수인,

곧이어 본격적인 사내 따돌림이 시작됩니다.

2

과연 여러분이 이수인 과장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3

“그래!! 진짜 내가 더러워서 때려치고 만다!!”

회사로부터 너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알게 모르게 회사가 퇴사의 압박을 불어넣을 때,

4

“그냥..다 그만두고 싶다..”

누구나 한번쯤 가슴에 품고 있는

“사.직.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송곳>으로 배우는 노동자 권리찾기 제3탄

“사직서, 언제 어떻게 내면 좋을까요?”

5

Q. 사직을 하고 싶은데 아무때나 사직서를 내면 되나요?

6

‘..오냐, 휴먼 굴림체로 문서 한 장 써주마..’

A.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되면 퇴직금 등이 깎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지요.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근무를 강요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Q.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내야한다고 하네요.사직서를 써야 할까요?

7

“돈이 급하긴 한데..어쩌면 좋지…?”

A.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직서를 써서는 안됩니다. 사직서를 쓸 경우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어도 법적 구제 뿐 아니라 실업급여 역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힘들더라도 사직서는 절대 내지 말고 정식으로 해고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Q. 사장이 구두로 해고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

“이딴식으로 할거면 당장 책상 비워!!”

‘…직접 비우고 계시네요 뭘..’

A.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 사유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단, 사측에서 해고 사실을 부인하며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혹은 무단결근한 것)이라며 허위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명예퇴직, 희망퇴직은 사실상 정리해고인가요?

9

“치울테면 치워봐. 내 발로 나가진 않을테니까!!!”

A.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해고에 앞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일정한 퇴직위로금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근로자들이 퇴직을 신청하여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명예퇴직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작성해 통보한다면 이는 강제퇴직조치로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퇴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럼에도 사측이 강제적으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무효가 됩니다.

Q. 억울하게 해고(또는 징계, 인사발령)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10

“왜 하필 나야!!!!ㅠㅠㅠㅠㅠㅠ”

A.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더 신속하고 비용도 무료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절차를 먼저 진행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 구제신청은 해고일(징계,인사처분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면 2개월 내에 심판을 받게 되고,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면 복직은 물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만 받을 수도 있구요. 꼭 기억해두세요.

푸르미 사원들이 사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그래서 회사가 가장 바쁜 시기에 사표를 한꺼번에 던져버리고 회사를 곤경에 빠트리겠다고 했을 때,

고구신 소장이 남긴 명언이 있었죠?

11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당장은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더라도, 사표를 쓰기 전에 정말로 자신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곳>으로 배우는 노동법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으셨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4

원문보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