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9.1]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등 경영진 ‘배임’ 의혹

테스코로부터 1% 이상 비싼 고금리 대출

로열티만 매년 700억원, 6만명 직원 월급

도넘은 테스코 챙기기, 형법 상 배임죄 적용 가능

[메트로신문 박상길·김성현기자] 홈플러스 도성환(사진) 사장과 경영진이 홈플러스 매각을 앞두고 홈플러스의 이익에 반하면서까지 테스코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홈플러스의 장부가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과 함께 테스코로부터의 고금리 대출, 700억원대 로열티 지급, 1조원대 배당금 계획까지 드러나며 사실상 도 사장과 경영진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는 테스코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대출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해 2월 28일 기준 총 1조4458억원을 테스코로부터 대출한 상태며 이중 8000억원은 유동성 사채다.

홈플러스가 테스코를 통해 총 4건의 회사채를 발행한 2013년 9월~12월 기준 금리는 연 3.65%~3.66%였다.

30일 하이투자 증권에 따르면 당시 회사채의 금리는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으로 3.60%가 넘는 금리는 비현실적이다. 2013년 같은 등급이었던 롯데하이마트의 회사채 금리가 2.90%~3.04%인 것에 비해 0.6%~0.7%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회사채 금리는 3년 만기 기준 2% 초·중반으로 홈플러스가 테스코로부터 대출을 하지 않고 회사채를 발행한다면 최소 1% 이상 저렴한 금리로 차입이 가능하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2013년에 이어 현재도 ‘AA-‘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올해라도 테스코의 대출을 공모 시장의 회사채로 전환한다면 1조4458억원의 1%에 해당하는 약 144억원을 매년 절약할 수 있다. 유동성 사채 8000억원을 차감해도 총 대출액은 6400억원이며 공모 시장을 이용하면 매년 64억원이 홈플러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한 애널리스트는 “3.60%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리다. AA-보다 낮은 A등급의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한다면 2% 후반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아울러 지난해 테스코 본사에 로고와 상표, 라이선스 등에 대한 로열티로 약 760억원을 지급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홈플러스 내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은 세금 공제 후 115만원 정도다. 약 6만6000명 근로자의 월급이 로열티로만 나간 셈이다.

홈플러스 노조 측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도 홈플러스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맞춰 주겠다고 했다. 회사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테스코에는 매년 수 만명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테스코는 매각 전에 1조3000억원의 배당을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15년 간 축적된 홈플러스의 이익잉여금 1조 5000억원에 해당한다.테스코 측은 대신 입찰 회사에 매각대금을 낮춰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홈플러스가 갖고 있는 현금은 264억원이다. 지난해에는 13년치 감가상각을 한해에 몰아서 계상해 7조원대 매출에도 약 3000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다. 2013년 7조3250억원의 매출에 46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과 비교해 매각 전 일부러 회사를 정리하는 수순을 밟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다른 법인이다. 도성환 사장과 경영진이 홈플러스 법인의 이익에 반하면서까지 테스코에 이익을 안겨줬다면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속한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의 배임죄를 행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홈플러스 측은 “경영진의 의도는 우리도 모를 뿐더러 매각 전 민감한 시기라 외부에 사측 입장을 밝히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읽기-> http://goo.gl/mZMMq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