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제 지역본부장님 매장방문이 있어서 휴무인데도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자의는 아니구요. 점장님께서 모두 출근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누구 높은 사람이 방문하는 날에는 항상 이런 식이죠. 용감하게 그냥 쉴수도 없고. 법적인 규정은 어떤가요?
A.
휴무일은 말그대로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일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휴무일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무일 근무를 거부한다해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사업주는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