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일에 연장근무를 12시간이상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연장근무를 시켜도 연장수당도 주지 않고 그러다보니 기록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규정을 어기는 부분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사용자는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는 법위반으로 정당하게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 위반과는 별도로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기록하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업무일지 등에 이를 기록하거나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