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대에서 근무합니다. 과/부족액을 직원들이 메우라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Q.
계산대 근무를 하고 있는 주부사원입니다. 얼마전에 새로 부임한 책임자가 전에 근무한 점포에서도 관행적으로 시행했다며 계산대의 과/부족액에 대해서 직원들이 1/N을 해서 메우자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A.
계산대에서 발생하는 과부족액에 대해서 근무한 사원들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 사용자는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부족이 발생했다고 임의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과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 그 손해를 발생 시킨 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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