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 휴일이 한 달에 4일 뿐이라 너무 힘들어요

Q.
TW로 일하고 있습니다. TW계약서에 1달에 4일의 휴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명절이 있는 달에도 공휴일이 있는 달에도 단 4일간의 휴무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휴무란 뜻이 사측과 근로자간의 계약에 따라 나온 근무스케쥴상 나온 휴무일이라고 하던데 법정 공휴일 (명절이나 근로자의 날 등)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 쉬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A.
법상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유급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평균 1회)과 근로자의날(5월1일)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하며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적용이 없습니다.

때문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 주휴일과 노동절 근무 시는 휴일근로가 되어,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의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미지급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산정 예시)시급5000원, 노동절 근무(8시간)시 휴일근로수당의 계산1) 유급휴일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5000원*8시간=4만원2) 유급휴일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5000원*8시간)*50%=2만원합계: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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