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다쳤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등록은 하지 말자고 하는데 불안해요.

Q.
얼마전 일을 하다가 물건이 떨어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골절로 수술까지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입원해서 수술받았습니다. 지금은 통원치료 중이고 3개월정도 지나야 완쾌된다고. 회사에서는 수술비, 입원비 및 향후 치료비를 다 책임질테니 산재등록은 하지 말자고 하는데 조금 불안해서요. 진단은 3개월이지만 얼마나 치료해야할지 확실하지도 않고 후유증도 걱정되고, 회사에서 책임진다는 치료비의 범위도 애매하구요. 그런데 막상 산재등록을 하자니 나중에 다시 출근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회사 눈치도 보이고.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A.
: 산재등록을 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고, 후유장애가 남을 시 장해급여, 재요양이 필요할 시 재요양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할 수 없으며 특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치료기간이 불투명하고, 후유장해 또는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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