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하지만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입니다. 즉 판결에 따라 회사가 책임질 법적 의무는 소송 참가자에 한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소송 미 참가자에게 돈을 되돌려 주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상시적으로 여겨온 회사가 법적 의무도 없는 통상임금 배상 책임을 지킬 것이라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뿐입니다.
회사가 1차 소송 참가자 613명에게 배상할 금액이 3억 4천만원 입니다. 만약 2만 5천명이 넘는 전 직원에게 그동안 미지급해온 통상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단순하게 계산 해도 200억이 넘는 큰 금액입니다. 과연 홈플러스가 이런 큰 금액을 감담 할 의지가 있을까요? 그동안의 회사의 행태를 본다면 그 답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회사 관리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관하여 현대자동차나 여타 다른 기업의 예를 많이 들어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이야기 하고 이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타의 다른 기업들은 소송을 시작하면서 노동조합과 회사가 사전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협정에 따라 통상임금 배상을 전 직원에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노동조합과 통상임금에 관한 어떠한 협정도 맺은 바가 없으며 협정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회사는 진짜로 줄 마음도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노동조합이 커지고 소송 참가자가 많아져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금액이 많아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