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금액은 어떻게 계산 된것이죠?

1차 소송 결과대로 각 직급별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FT = (기본급+능력급+식대) ÷ 209시간
  • PT = (기본수당+근속수당) ÷ 월 근무시간(계약시간 × 실 근무일수)
  • PT(CS부서의 SV) = (기본수당+근속수당+직무수당) ÷ 월 근무시간(계약시간 × 실 근무일수)

위 방식에 따라 각 직급별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기변환_통상시급

이에 따라 소송을 하게 되면 지난 3년간 받은 연장수당, 심야수당, 주휴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월 연장시간이 10시간이고 심야근로 시간이 10시간 이였다면 발생하는 차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지급해온 금액

  • FT(선임) : 117,000원

월 연장수당 : 5,850원 × 10시간 × 1.5 = 87.750원

월 심야수당 : 5,850원 × 10시간 × 0.5 = 29,250원

  • PT(담당) : 114,000원

월 연장수당 : 5,700원 × 10시간 × 1.5 = 85,500원

월 심야수당 : 5,700원 × 10시간 × 0.5 = 28,500원

 

▶ 판결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

  • FT(선임) : 155,200원

월 연장수당 : 7,760원 × 10시간 × 1.5 = 116,400원

월 심야수당 : 7,760원 × 10시간 × 0.5 = 38,800원

  • PT(담당) : 121,200원

월 연장수당 : 6,060원 × 10시간 × 1.5 = 90,900원

월 심야수당 : 6,060원 × 10시간 × 0.5 = 30,300원

 

▶ 회사에게 되돌려 받을 금액

  • FT(선임) : 155,200원 – 117,000원 = 38,200원
  • PT(담당) : 121,200원 – 114,000원 = 7,200원

 

여기서 PT 담당의 경우 주휴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월 주휴 수당

  • 기존회사 지급 : 5,700원 × 8시간 × 4일(평균 주휴 일수) = 182,400원
  • 판결에 따른 지급 : 6,060원 × 8시간 × 4일(평균 주휴 일수) = 193,920원
  • 회사에게 되돌려 받을 금액 : 193,920원 – 182,400원 = 11,520원

이렇듯 담당/사원의 경우는 주휴 수당이 모두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평소에 연장이나 심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연간 10만원 가까운 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계산에 의해 지난 1차 소송에 참가한 인원의 승소금액이 아래와 같이 계산 된 것입니다

크기변환_예상 승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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