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7.24] ‘회원정보 판매’ 홈플러스 임직원,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회원정보 판매’ 홈플러스 임직원,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도성환 사장, 피고 신분으로 출석해 “개인정보 넘긴 것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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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도성환 사장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회원 정보를 제공받아 함께 기소된 신한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 직원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 보험사 직원 2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법률상 수집된 개인정보를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불법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기존의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사 2곳에 제공해 8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한다. 사실 관계에 대해선 다투지 않고 있다”며 “법리 논쟁이 주가 된다.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미리 공지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경품행사의 목적을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경품행사를 진행했고, 일부 경품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 동의를 얻은 것으로 봤다.

변호인은 그러나 “법률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 안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선 고지해야 하지만 경품 행사의 목적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 외에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제한 것이 처음부터 보험사 정보 제공을 목적에 둔 행위라고 봤다.

또 개인정보를 제공할 제3자로 보험사를 기재했지만 글자 크기가 작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홈플러스 측은 경품행사 당시 응모함에도 관련 내용(제3자 정보 제공 안내)을 써 붙인 사실을 강조하며 관련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경품 미지급 문제는 정모 과장, 최모 대리 등 홈플러스 직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앞서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이번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재판에는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피고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홈플러스 매각과 직원들의 통상임금 소송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홈플러스 노동조합 관계자들도 대거 방청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도 사장을 향해 “회사까지 팔아 먹고 부끄럽지 않냐”며 항의했다.

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직원의 변호인 측은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한 인지가 없어 고의성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경품당첨자 조작에 연루된 직원을 포함한 증인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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