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7.24] ‘고객정보 불법 수집’ 홈플러스, 건당 2천원에 팔아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재판정 첫 출석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은행사를 미끼로 약 24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판매로 건 당 약 2000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건당 1980원에서 2880원을 받고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보험에게 불법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험 가입 등을 위한 전화마케팅에 사용됐다”며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객정보를 이용한 전화마케팅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홈플러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전 등을 받고 넘겨도 이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주장이다.

홈플러스 변호인은 “동의를 받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회사가 무엇을 받는지 까지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는 법에 없다”며 “사실 관계에서는 (검찰 측과)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도성환 사장이 피고인으로 첫 출석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엔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기일엔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법정에는 회사 매각에 반대하는 홈플러스 노조 관계자들도 대거 방청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경품행사를 가장해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712만건과 회원정보 1694만건을 동의 없이 보험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홈플러스와 도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33개월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231억7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기사 원문 읽기-> http://goo.gl/K9I5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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