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7.24] 홈플러스노조 통상임금 2차 소송 돌입

홈플러스노조 통상임금 2차 소송 돌입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 …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효과”

법원으로부터 근속·직무수당과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아 낸 홈플러스노조가 소송인단 규모를 늘려 추가 소송에 돌입한다.

노조는 “지난달 법원이 근속·직무수당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 613명에게 미지급된 임금 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며 “현재 2차 소송 돌입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는 지난달 홈플러스 파트타임(PT) 노동자와 풀타임(FT) 노동자 61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홈플러스는 3억3천894만1천188원의 미지급 임금과 252만5천959원의 미지급 퇴직금액 등 3억4천146만7천147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제기한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확대로 피고가 추가 부담할 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내용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회사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에게 통상임금 확대는 임금인상 효과를 갖는다”며 “1차 소송과 비교해 2차 소송 참여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읽기-> http://goo.gl/zY2T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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