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7.23] 홈플러스 노조, ‘통상임금’ 1차 승소에 2차 소송인단 모집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홈플러스(대표 도성환) 노동조합이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과 함께 통상임금 2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 6월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노조는 지난 2013년 홈플러스(대표 도성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근속·직수수당,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3억414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앞으로 받을 상여금과 퇴직금은 소폭 상승하게 된다.

또 비정규직의 경우는 20만원~100만 내외까지 반환을 받게되고 정규직은 200만원 내외에서 최고 400만원 내외까지 반환받게 된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달 26일 일부 승소에 대한 항소를 진행했다.

이에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 노동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나아가 소송을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국내에만 200건이 넘는 통상 임금 소송이 계류 중이며 홈플러스도 이중 한건이다”며 “현재 1심은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상이하고 구체적인 법조항이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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